2010년 1월 14일 목요일

[한성욱의 세무테크-연말정산 시리즈]

샐러리맨 연말정산 환급전략 “나도 연말정산으로 50만원 벌었다”
샐러리맨들이 1년에 딱 한번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모르고 냈던 세금... 남들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경리부에도 물어보고, 친구에게도 물어보고... “야, 나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네가 얼마나 고민하고 신경 쓰느냐에 달려있지” 
사실,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환급받는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환급받더라도 다음에는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세테크, 나아가 재테크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본마인드가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직장인들 사이에 부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또 10억 만들기 등 다소 허황된 재테크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월급쟁이들의 재테크는 바로 내가 받는 월급과 그에 따른 세금 등 가장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연말정산은 월급쟁이들의 유일한 절세법이므로 내 월급에서 그동안 빠져나간 세금이 얼마이고 연말에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소득공제 한도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파악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한마디로 “샐러리맨들이 연말에 받는 특별보너스” 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1월에 받으니 연초 특별보너스가 맞는 말이나 연말정산이니까 말 그대로 연말 특별보너스라고 정의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말하면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나간 소득세와 주민세를 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세금액과 비교해서 돌려주거나 추가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매달 우리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은 일정한 룰에 의해 임시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를 연말에 이것저것 공제하여 제대로 계산하여 세금을 확정짓게 됩니다. 이처럼 연말에 세금을 정산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연말정산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까?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는 샐러리맨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처럼 월급만으로 생활하는 샐러리맨들이 주로 하며, 그 외에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니는 사장님들도 하는 것입니다.

유식하게 말하면, 아니 어렵게 말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연말정산은 샐러리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샐러리맨들은 관련 서류만 경리부에서 달라는 때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 것일까? 연말정산은 보통 1월달 월급을 받기 전에 경리부에서 다 처리하고, 1월 월급날 정산해서 줍니다. 물론 경리부서 사람들이 좀 바쁘거나 게으르면 1월말에 하고 2월 월급 때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1월달 월급날에 기존 월급보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경리부서에서는 보통 12월 중순쯤이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공고를 붙이거나 공문을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꼭, 기필코, 제출기한까지 경리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적어도 12월 말이나 늦어도 1월 초순까지는 그 동안 모아놓았던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최종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12월 자료까지 포함된 1년분 사용액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에는 결제일이 적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관련 자료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분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들 중에는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증명서’들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모아 놓았던 영수증도 있겠지만, 아이들 유치원비 증명서나 기부금영수증 등은 이때쯤 관계된 곳에 가서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12월초쯤 되면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백화점에서 보낸 ‘~증명서류’의 우편물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를 떠올리고 그런 우편물들을 아무데나 둘 게 아니라 차곡차곡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한두 개 들어 놓은 보험회사에서 보낸 “연말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 그동안 쇼핑했던 “백화점카드 사용내역”, 아직은 좀 주인장 눈치는 보여도 현금으로 계산 안하고 신용카드로 계산해왔던 “신용카드 내역서”가 모여서 연말공제 때 피가 되고 살이 되어 특별보너스로 되돌아 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7가지 전략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샐러리맨 연말정산 환급전략”

첫째, 가족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영수증을 반드시 챙긴다. 특히 병원비는 꼭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둘째, 동생의 등록금 영수증을 꼭 챙긴다. 동생의 등록금도 소득공제가 된다.

셋째, 5살짜리 딸아이를 소득공제가 가능한 유치원과 학원에 보낸다.

넷째, 소득공제가 되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에 가입한다. 이때 곡 은행에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파악한다.

다섯째, 작년에 챙기지 않았던 교회 헌금 납부 증명서(기부금 영수증)를 발급받는다.

여섯째, 연금저축에 가입한다. 어차피 적금을 들거면 소득공제도 되고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연금저축을 하는 것이 낫다.

일곱째, 가급적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한다. 외식, 쇼핑, 병원비, 학원비 등은 소액이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한푼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제도와 주요 체크포인트를 미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하고 있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를 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되며, 부양 가족(일정 요건을 갖춘 부모, 자녀, 형제자매) 1인당 100만원씩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자나 장애자가 있으면 1인당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올해부터 경로우대자 공제를 연령별로 차등 적용해 만 65~70세 미만 은 1인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은 15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들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 등 공제요건에 해당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님을 형제들이 각자 공제를 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나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하면 국세청 전산에 의해 적발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인과 장모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계부. 계모도 공제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아무도 없는 사람은 본인공제 100만원과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100만원 을 합쳐서 2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이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500만원 초과분의 47.5%를 공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5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총급여가 1,200만원인 경우 올해 근로소득공제금액은 850만원(500만원+700만원×50%)이 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근로소득에대한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의 50%를 공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주며, 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30%에 25만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하였으나 올해는 27만5천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 합니다. 공제한도도 45만원에서 올해부터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같이 사는 가족의 입학금, 수업료, 꼬맹이들의 보육비와 학원비 등은 나이 제한 없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학 및 대학원을 다니며 낸 수업료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대상 가족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200만원,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장애인특수교육비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공제한도를 폐지 하였으며,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가 중복되면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대상 신설로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올해부터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 하였습니다. 의료비는 본인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공제한도가 폐지돼 근로자의 의료비부담이 훨씬 줄게 되었습니다.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규칙에 따른 “소득공제용 진료비 납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납입확인서를 꼭 받아야 하고, 또 의료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전산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동네 약국을 이용할 때에는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과 함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것만 인정되므로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하며, 그리고 보약의 경우는 공제를 못받는데, 보약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질병치료 목적” 이라는 확인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혜택이 줄어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 기존에 연봉의 1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12월 이후부터는 연봉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므로 올해 12월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올해 11월 말까지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1년 동안(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공제요건 대상인 가족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총액에서 총급여의 10%를 빼주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20%(직불카드는 올해부터 소득공제율을 20%로 하향조정)를 곱하여 계산 합니다.

이때 이 금액이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공제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20%를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종전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자기 이름으로 25.7평 이하의 집을 사기 위해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해 작년까지는 연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 1,0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이때 차입금 상환기간은 종전에는 10년 이상이어야 했으나 대출기간이 15년이상이며 거치기간이 3년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과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신축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사본이나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 납부증명서등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제공 : 코리아인터넷닷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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